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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8000억' 보이스피싱 돈세탁 도운 PG사 대표,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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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에 수천 개의 가상계좌를 제공해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는 결제대행(PG)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맹현무 정현석 최복규)는 23일 오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대표 최모(56)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동일한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직원 정모(47)씨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범과 공모해 가상계좌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가상계좌를 통해 일정 수수료를 얻기로 한 것이 공모의 내용"이라며 "(1심에서) 사기죄 방조로 인정한 건 모순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유죄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기에 충분하다"며 검찰 측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1년간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 운영 조직에 가상계좌를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약 1조8000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해 그 과정에서 약 32억54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월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정씨에게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은 범행 가담 기간이 길고 가상계좌 일부가 범행에 사용돼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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