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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폭행 이어 마약으로' 엮인 20대 남녀 8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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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보험사기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사기까지 갖가지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녀 8명이 마약으로 엮여 무더기로 법정에 섰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2건이 기소된 B(22)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이,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23)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또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D(22)씨에게는 징역 3년이, 같은 혐의로 2건의 재판이 병합된 E(23)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들과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F(22)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G(21)씨는 징역 1년6개월을, H(22·여)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H씨는 동네 선후배 또는 지인 사이로, 2024년 5월 6일부터 올 2월까지 마약상으로부터 합성대마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구입해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2~3명 단위로 모여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마약상으로부터 마약을 넘겨받아 특정 위치에 두는 ‘드로퍼’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C씨와 짜고 마약을 받지 못한 것처럼 속여 몰래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마약 범죄와 별도로 2024년 본인 명의로 법인계좌를 개설해 대출업자에게 넘겨주고, 교통사고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출을 받아 720만원을 가로챈 사건이 이번 재판에 병합됐다.

E씨도 2022년 가짜 세입자를 내세워 은행이 대출해준 청년전월세보증금 1억원을 가로챘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병합됐다.

이번 재판에 앞서 A씨는 지난 3월 같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는 지난해 11월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또 D씨는 2024년 1월 공갈미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지난해 3월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폭행과 사기, 보험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G씨도 2024년 공갈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해에는 보험사기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이 높으며,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쳐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도 크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개개인의 투약 횟수 차이, 다른 확정 판결로 인한 형평성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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