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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선산 김씨인데 구로 김씨가 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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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이맘때 나는 대한민국법무부로부터 귀화허가서를 받고 몹시 기뻤다. 할아버지가 살던 고국의 국민이 되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입적(入籍) 과정에 기쁨도 잠시 머리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다. 심지어 나는 껍데기만 한국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법무부에 제출한 귀화신청서에 나의 한자 이름(金正龍)과 본(선산 김)을 밝혔었는데 정작 주민증을 받아보니 한글 이름만 있고 한자 이름은 없었다.

"대한민국 선주민은 모두 주민증에 한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왜 저희 주민증엔 한자 이름이 없습니까?"

"한자 이름의 기재를 원하신다면 개명 신청하세요."

한자 나라에서 태어나 한자 이름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개명 신청이라니? 일제시대 창씨개명의 슬픈 역사를 조선족 동포들에게 대물림하다니. 고국이 원망스러워졌다. 한자 이름의 개명 신청보다 더 황당한 일이 나를 괴롭혔다.

대한민국 관공서 서류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에 '본'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나의 모든 관공서 서류엔 '본'이 비어 있다. 난 '선산 김'인데 입적 과정에 나의 '본'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전 분명히 선산 김이라고 밝혔는데 왜 인정 안 해 주십니까?"

"본의 기재를 원하신다면 가문의 족보를 제시하든가 아니면 대한민국 문중의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족보는 문화혁명 때 불태워서 없고 대한민국 문중의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는 있지만 본이란 가문의 뿌리이고 우리 백의민족의 전통문화인데 왜 증빙서류가 필요하죠? 제가 '선산 김'이 아닌데 '선산 김'으로 주장할 이유가 무엇이고 또 허위로 본을 주장해서 얻는 이익이 무엇일까요? 가문의 조상을 배신하면서까지 허위로 주장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 그냥 인정해 주면 안 됩니까?"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 저희는 어쩔 수 없어요."

맞는 말이다. 일선 창구 공무원의 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나와 같은 10만여 명에 달하는 조선족 동포 출신 귀화자들이 가문의 뿌리이자 우리 백의민족 전통문화인 '본'을 인정해주지 않는 그 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때부터 나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2008년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실시되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본문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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