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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600cc 초과 하이브리드차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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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다음 달 1일부터 배기량 16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하이브리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차량 등록 시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지자체 발행 채권이다.
만기 이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도는 2024년 정부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정책이 종료되고 전국 17개 시·도 중 9개에서 채권 매입을 의무화한 것에 발맞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했다.
앞으로 도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은 내연기관 차량과 마찬가지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후 가능하다.
영업용 차량 또는 배기량 1600cc 이하 하이브리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는 계속해서 채권매입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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