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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도 재난"…노동부, 취약사업장 1천 곳 2주간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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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폭염과 질식사고에 취약한 사업장 1천 곳을 집중 점검한다.

노동부는 장마가 끝난 뒤 무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8월을 맞아 건설·조선·물류·제조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과 밀폐공간 질식재해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에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등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 이행 여부도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옥외 작업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35도 이상인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 작업을 중지하고, 38도 이상인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긴급조치가 필요한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 작업을 멈춰야 한다.

폭염은 밀폐공간의 산소 농도를 낮추고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가능성을 높여 질식사고 위험도 키운다.

이에 노동부는 맨홀과 오폐수처리시설, 저장탱크 등 밀폐공간 작업장을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인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김 장관은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 상황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며 "폭염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이 중단될 수 있는 만큼, 5대 기본수칙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를 지키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공기 단축 수단"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집중점검이 끝난 뒤에도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며,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과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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