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혼외자·빚더미 숨긴 남편 "같이 갚자"...혼인 취소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결혼 4개월 만에 남편의 숨겨진 빚과 혼외자 존재를 알게 된 여성이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4개월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남성과 3년간 교제한 끝에 결혼했다.
남편은 결혼 전 본인 명의의 집이 있다고 했고 이에 A씨가 혼수를 마련했다.
하지만 결혼 후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통해 남편에게 5살 난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의 이행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다.
남편이 결혼 전 "본인 명의 아파트도 있고 저축도 많다"고 했던 말도 거짓이었다.
A씨는 남편의 서랍에서 아파트 담보대출 서류와 개인대출, 카드론 서류 등을 발견했고 남편이 빚더미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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