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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1심 징역 25년…이진관 판사 또 ‘구형보다 무거운’ 선고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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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1심 징역 25년…이진관 판사 또 ‘구형보다 무거운’ 선고

AI 통합 요약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교정시설 수용 점검 등 구체적 조치를 지휘한 혐의로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았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김건희 여사 수사 청탁도 포함되었으며, 당초보다 약 2주 연기되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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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일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하길 선택했다”며 박 전 장관이 받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뻔했다”고 지적했다.박 전 장관 1심 사건의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 전 장관에게 구형한 징역 20년보다도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1월 내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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