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모아타운 선정지 토허제 지정…'투기' 거래 선제 차단
ONP 요약
서울시는 8월 말에 종료된 기후동행카드를 9월 1일부터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로 전환하고 청년 할인 연령을 39세까지 확대했다. 동시에 청계천에서 발생한 동전 수거·수변 목욕 등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과태료 부과 제도를 마련·검토 중이다.
진보 성향:과태료 부과 — 서울시가 이미 과태료 제도를 도입해 청계천 질서 위반을 단속한다.
중도 성향:감시 강화 — 감시 인력 배치와 제도 정비로 청계천 질서 위반을 억제한다.
보수 성향:과태료 검토 — 서울시가 과태료 도입을 검토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후보지 발표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최종 선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연계하는 내용의 신규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지난 29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는 지역과 지난 16일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 2곳이다.
아울러 다음달 20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 대상 5곳 가운데 최종 선정되는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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