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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자릿세 요구·불법시설물 이제 국민들이 ‘철퇴’ 내린다
세계일보

앞으로 계곡에서 자리세를 요구받거나 불법시설로 의심되는 평상 등을 발견하면 스마트폰으로 법정 하천구역 여부를 확인 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제 국민이 하천·계곡의 불법시설 여부를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청정 하천·계곡 관리시스템(가칭)’을 구축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국의 모든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공무원이 일일이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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