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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민간경호·CCTV 확대…정부, 교제폭력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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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부가 스토킹 및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격리 조치와 전자장치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복 위험이 큰 고위험 피해자에겐 민간 경호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는 13일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 합동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 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강화▲관계 기반 폭력 인식 개선 등 4대 분야를 주제로 총 20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감독을 위해 법·제도 강화에 나선다.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지배나 통제 행위를 처벌하고,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입법도 추진한다. 현재 최장 9개월에 불과한 스토킹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지난달부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제도와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기관 협업을 통한 선제 대응도 강화한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 등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별건 접근금지 잠정 또는 임시조치가 내려질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피해자 정보와 사건 내용을 자동 공유 중이다.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동시 출동하는 공동 보호 체계도 구축했다.

정부는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 연계를 올해 12월까지 완료해, 스토킹 전자장치를 부착한 잠정조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출동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3단계 위험도 분류 체계를 도입해 가해자 격리 조치를 강화했다.

피해자 지원도 확대한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은 전국 261개 경찰서와 189개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집중 모니터링과 전문심리상담을 병행한다.

경찰청은 특히 보복 범죄 우려가 높은 고위험 피해자에겐 민간 경호인 2명 밀착 경호와 지능형 CCTV 등 강화된 안전조치를 제공한다.

관계 기반 폭력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성평등가족부는 교제폭력·스토킹 고위험 징후 대응 가이드 '레드플래그 10'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전자장치를 착용한 가해자가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직장 근처에서 흉기로 살해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피해자는 경찰서 상담 방문과 112 신고를 반복했으나, 고소장 접수와 사건 접수 지연 등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살인 범죄 669건 중 140건(20.9%)에선 여성폭력이 먼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가정폭력 90건, 교제폭력 27건, 스토킹 19건, 성폭력 4건이었다.

TF 관계자는 "교제폭력 대응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경찰청 112시스템 연계 등 현장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할 것"이라며 "이행 상황을 계속 점검·보완해 피해자가 체감하는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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