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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목걸이 전달'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머니투데이
ONP 요약
건진법사라는 종교지도자가 통일교에서 받은 샤넬백,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만원대의 금품을 정치인에게 전해주고, 그 대신 통일교를 도와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그의 행동이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보 성향: 권력층의 부정부패 — 현 정부 부인 측근이 종교집단 지도자를 통해 금품을 받은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 등 금품을 여러 차례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른바 '윤석열 후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던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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