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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안 입었다” “담배 냄새 나”…女손님방 들어간 호텔주, 법원 판단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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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냄새가 많이 납니다.
들어가겠습니다.”“옷 안 입었어요.
들어오지 마세요.”지난해 5월 4일 오전 10시 57분쯤 광주 동구 한 호텔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객실 내부를 확인하겠다는 호텔주인 A 씨(40대)와 “여성들이 옷을 벗고 자고 있다”고 제지하는 투숙객 B 씨(20대·여) 간의 언쟁이었다.A 씨는 담배 냄새의 출처를 확인하겠다면서 문을 열고 들어갔다.피해자 B 씨는 업주 A 씨를 ‘방실침입’ 혐의로 신고했다.검찰의 유죄 판단에 A 씨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A 씨는 “객실 안에서 담배를 피는 손님들이 꽤 많이 있다.
객실 내 흡연으로 건물에 불이 날 가능성이 있어 건물 관리인 입장에서는 다른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다.
고소를 당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피해자 측은 A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사건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A 씨의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되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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