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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도 기업대출 심사 때 고객 만난다…금융위, 대면 일부 허용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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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도 기업 대출을 취급할 때 기업 대표자나 임직원을 직접 만나 대출심사가 가능해진다.
자금용도와 상환계획,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실사 범위에 대면 면담이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해진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진행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해야 한다.
고객과 직접 만나거나 의사소통하는 대면업무는 이용자 보호나 편의 증진을 위해 법령에 열거된 경우에만 사전보고 후 가능하다.
금융위는 최근 지방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은행 공동대출 확대, 청년미래적금 출시, 채무조정 지원 등으로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대면업무가 필요한 사례가 늘었다고 봤다.
이에 대면업무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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