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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할당관세 적용 냉동 고등어 유통실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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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할당관세 적용 냉동 고등어 유통실태 살핀다

해양수산부는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냉동 고등어의 보세창고 반출 현황과 시장 유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14일 부산 세관, 수협중앙회와 함께 2차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다.

정부는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재 냉동 고등어 2만5000톤에 대해 관세율을 10%에서 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시행 중이다.

할당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업체는 적용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물량을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16일 진행된 1차 합동 점검에 이어 연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고등어가 시중에 차질 없이 공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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