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ONP 브리핑
뉴스로 배우기커뮤니티회사학술과학정부용어사전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정부과학학술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뉴스 목록
미디어 커버리지1건1개 미디어
뉴시스 속보
정치
중도 성향

"통신 안테나 세우고 바로 튼다"…무선국 설치 절차 간소화

뉴시스 속보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이동통신 기지국이나 안테나를 설치할 때 받아야 했던 복잡한 검사 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통신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면 즉시 무선국을 가동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0월 22일 개정 전파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무선국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과 드론 등을 막는 '전파차단장치'의 관리·교육 체계 개선이다.

기존에는 이동통신 무선국을 새로 만들 때 반드시 정부의 준공검사를 통과해야만 작동시킬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통신망 구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통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를 내면 검사가 생략된다.

정부는 행정 절차를 대폭 줄여주는 대신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수시검사를 도입하고, 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행정처분 기준도 명확히 마련했다.

불법 드론 등을 무력화하는 전파차단장치 관련 규제도 함께 정비된다.

개정안은 전파차단장치의 교육·훈련 절차를 구체화했다. 해외 수출용 장비를 만들 때 필요했던 제조 인가 신청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장비의 사용 이력을 엄격히 기록·관리해 오남용을 막을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개정 전파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무선국 개설 후 받아야 했던 준공검사가 생략돼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자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차단장치의 교육·훈련과 수출을 활성화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해 국방·대테러 역량과 방위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봤다.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다음 달 31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술 취한 20대 남성, 친구와 장난치다 한강 빠져 숨져

노컷뉴스

남극 물고기에서 찾은 이것…근감소증 열쇠될까

노컷뉴스

소원 동전 다 주워갔다고? 청계천 동전 싹쓸이한 얌체족

노컷뉴스

뉴시스의 다른 기사

수산자원공단, 바다숲 조성사업 발주체계 개선

뉴시스 속보

국수본 "장윤기 성범죄·살인 분리수사, 수사 완결성 위한 판단"

뉴시스 속보

내년부터 '경남형 광역급행버스' 도입…부산-울산 1시간 생활권

뉴시스 속보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