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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투표용지 부족’ 사태···선관위 처벌 가능한가, 선거 무효되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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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강남·광진구 14개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선거무효 소송을 예고한 상황으로,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이 실제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준인지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의 유사 사례에서 재선거가 실시됐으나, 한국에서는 선거무효 판결 전례가 거의 없어 법적 판단이 주목된다.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6·3 지방선거일인 지난 3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6·3 지방선거의 서울 송파·강남·광진구 투표소 14곳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무효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송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에 따라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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