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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재건축·재개발, 가장 빠른 길은
대전일보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인 동시에 많은 이해관계인들의 권리와 의무가 충돌하는 법률행위의 연속이다.
조합원에게는 평생의 재산이 걸려 있고, 지역사회에는 도시의 미래가 달려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비사업을 규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사업의 신속성보다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더욱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동법은 추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시공자 및 설계자 선정, 총회 의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돼 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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