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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떼면 6개월 징역형…청소년 유행 ‘픽시 자전거’ 막는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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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떼면 6개월 징역형…청소년 유행 ‘픽시 자전거’ 막는다

브레이크를 뗀 픽시자전거를 이용·개조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경우에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19일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단속·처벌 근거를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한 이른바 ‘픽시자전거’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픽시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기어 방식의 자전거로 일부 이용자들은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앞뒤 브레이크를 떼고 사용한다.행안부에 따르면 픽시 자전거에 제동장치가 없을 경우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최소 5.5배(시속 10㎞ 기준), 최대 13.5배(시속 20㎞ 기준)까지 길어져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기존 자전거법에서는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의 경우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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