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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제동장치 제거 시 처벌된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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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가 없는 이른바 '픽시(Fixie) 자전거'에 대한 관리와 단속이 가능해진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기어 방식의 자전거다.
일부 이용자들이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하면서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최소 5.5배(시속 10㎞)에서 최대 13.5배(시속 20㎞)까지 길어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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