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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명태균 신빙성 일부 인정···오세훈 여론조사 의뢰 동기 있어”

경향신문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여의도공원 재조성 설계 공모 시상식에서 여의도공원 재조성 PT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법원이 명씨의 진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오 시장이 선거 당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도 인정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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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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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오세훈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13차례 수취, 비용 3,300만원을 제3자 대납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2026년 7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 공판 예정
  • 재판부가 민중기 특별검사팀 신청 수락하여 녹화 중계 허가, 선고 후 영상 공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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