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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가해자 신상공개' 나락보관소, "어리석었다"…선처 호소
머니투데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 공개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나락보관소'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모든 것은 제 어리석음 때문"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나락보관소 운영자 A씨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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