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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공개 '나락보관소'…항소심서 "어리석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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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이름 등 신상정보를 무단 공개해 징역형을 선고 받은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3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제 잘못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범행 동기를 묻자 김씨는 "단순한 정의감이 아니라 저의 어리석음 때문이었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사실오인 부분은 항소이유에서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과 합의해 각 400만원씩을 공탁했으며, 추가 공탁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도 극히 낮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참작해 사회에서 다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가담자들의 신상정보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무단 공개해 2차 피해와 사적제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해자에게 망신을 줘서 사적제재를 가하겠다는 비뚤어진 정의감에 기반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9월 17일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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