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BTS 진에 입맞춤 한 일본인, 또 재판 불출석
머니투데이
"양형 불리·비공개 가능성도"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 기습 입맞춤을 한 50대 일본 국적 여성 A씨가 두 번째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지만, 피고인이 불출석해 재판을 연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 진행이 어려워 연기하겠다" "기일은 추후에 지정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14일 첫 재판에도 불출석해 기일을 한 차례 미뤘다.
지난 14일 재판 전 A씨가 재판부에 서면 제출한 우편은 공판기일 진행과 관련한 이의와 권리 유보 통지서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절차와 일정 등에 대해 피고인 측의 의견을 밝히고 향후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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