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주식도 분할 대상 재산”… 최태원 회장 측 ‘특유재산’ 주장 배척
ONP 요약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전처 노소영 관장 사이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총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의 재산 분할에 대한 오랜 법적 분쟁의 종결을 의미하며, 특히 SK 주식의 분할 여부와 관련된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아 향후 재상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진보 성향:진보 성향 매체들은 이 판결을 통해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 책임을 강조하며, 법적 정의 실현과 공정한 재산 분배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중도 성향:중도 성향 매체들은 판결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며, 재산 분할 규모와 관련된 법적 절차 및 쟁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보수 성향:보수 성향 매체들은 판결 결과를 통해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 부담 증가를 지적하며,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나눠야 할 재산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다시 나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지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혼인 기간 노 관장이 가사와 자녀 양육, SK그룹 관련 대외 활동을 통해 주식 가치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는 판단이다.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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