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소송' 9년 만에 일단락…후속 법적분쟁 '불씨' 남아

ONP 요약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전처 노소영 관장 사이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총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의 재산 분할에 대한 오랜 법적 분쟁의 종결을 의미하며, 특히 SK 주식의 분할 여부와 관련된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아 향후 재상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진보 성향:진보 성향 매체들은 이 판결을 통해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 책임을 강조하며, 법적 정의 실현과 공정한 재산 분배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중도 성향:중도 성향 매체들은 판결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며, 재산 분할 규모와 관련된 법적 절차 및 쟁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보수 성향:보수 성향 매체들은 판결 결과를 통해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 부담 증가를 지적하며,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이 24일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의 2조억원어치 SK 주식을 포함해 3조원에 가까운 돈을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산정했고, 이중 33.33%에 해당하는 9천440억원을 분할금으로 인정했다.
'세기의 이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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