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2심 본격화…다음 재판부터 일부 공개
ONP 요약
윤 전 대통령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두 가지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자기밀 보호로 첫 재판은 비공개 진행됐으며, 대법원은 허위사실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하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했다.
진보 성향:정치적 탄압 —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정치적 압력으로 보이며, 선거 무효화 가능성으로 국민의힘이 재정적 손실을 겪을 것이라 비판.
중도 성향:법적 절차 — 재판은 군사기밀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진행되며, 판결은 법원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보수 성향:법의 집행 — 윤 전 대통령이 법을 어긴 결과로 징역형이 확정되고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었다.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이 본격 시작됐다.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첫 공판부터 국가안보 등 이유로 비공개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쌍방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군사기밀, 국가안보 관련 비밀이 포함돼 있다"며 "1심부터 쌍방 동의로 비공개 진행됐는데 현재 달리 판단할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 시작 약 20여분만에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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