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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수사 막바지에 또 피소…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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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가지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됐다.
 
2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 전직 보좌진 출신 A씨는 전날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김 의원을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

김 의원이 공익신고자인 A씨의 신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는 등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형사 고소를 예고하며 A씨를 협박했다는 것이 고소 내용의 골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김 의원 배우자의 금품 수수 의혹과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전직 보좌진에 대한 취업 방해 의혹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13개 의혹과 관련한 핵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SNS 공식 계정 게시물에서 전직 보좌진 2명이 취업 방해 의혹과 차남 특혜 편입 의혹 등을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적고, 이들이 특정 단체 내에서 맡은 직책과 취업한 회사 정보 등을 언급했다.
 
지난해 12월 25일에는 비공개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용 캡처본을 올리며 보좌진의 실명 일부를 드러내고 "그들은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김 의원은 고소인(A씨)이 공익신고자임을 인지하고도 자신의 대규모 팔로워를 보유한 공인 계정에 게시물을 올려 전국적으로 신원을 공개했다"며 "공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한 신원 폭로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SNS 게시물을 통한 공개 비방으로 극심한 정신적 손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또 고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 측은 지난해 7월 "(A씨 측이) 반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 또는 자료로부터 각종 음해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발생한다면, 즉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A씨에게 보냈다.
 
내용증명에는 "(김 의원 측과 가족의) 명예·신용 침해가 계속 생긴다면 (A씨의) 구체적 퇴직 사유와 입증 자료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A씨는 고소장에서 "내용증명에 포함된 형사 고소 예고와 퇴직 사유 공개 위협은 실제로 공포심을 유발하기 충분했기에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공천 대가 고액 후원 의혹, 배우자의 금품 수수 의혹,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수사 무마 청탁 의혹, 차남 특혜 편입·취업 의혹, 대한항공 특혜 제공 의혹, 공천헌금 수수 묵인 의혹 등 모두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 경찰 수사는 10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김 의원 차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빗썸 대관팀 임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근 김 의원 측과 전직 보좌진 측은 경찰에 사건을 신속히 끝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혹이 여러 가지인 만큼 각종 혐의 상당성과 법리검토에 (시간이) 소요됐다"며 "현재 수사는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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