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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매각한 분당 양지마을, 이제 사면 ‘물딱지’…사업시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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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매각한 분당 양지마을, 이제 사면 ‘물딱지’…사업시행자 지정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최근 매각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가 27일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받았다.

이날부터 아파트를 새로 매수하면 법정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이른바 ‘물딱지’ 기준 적용 직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친 셈이다.성남시는 이날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32구역인 양지마을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양지마을을 포함해 시범단지, 샛별마을, 목련마을 등 분당 선도지구 4곳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모두 완료됐다.도시정비법상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단지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신탁 방식인 양지마을은 조합설립인가일 대신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일이 기준이다.

다만 1가구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하는 등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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