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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형 받았던 '캄보디아 유인책'…범죄단지 내부 자료 넘겨 형량 줄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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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로 50대 남성을 유인해 때리고 감금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인물이 범죄조직의 실체를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이현우·정경근 고법판사)는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50대 남성 B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모자와 함께 "나 대신 (캄보디아에) 한 달만 일하러 다녀오면 주당 200만원씩 총 8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며 캄보디아행 항공권을 준 뒤 B씨를 출국시켰다.
이후 A씨는 캄보디아에 도착한 피해자를 차에 태운 다음 한 건물로 데려가 조직원 3명과 함께 여권·핸드폰을 빼앗은 다음 B씨를 때리고 감시하며 약 9일간 감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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