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배민 3000억·쿠팡 600억 상생안도 안 통했다…공정위, 배달앱 동의의결 기각
머니투데이
조회 0
공정위 "경쟁질서 회복·피해구제 미흡" 본안 심의서 과징금 여부 판단…업계 "상생 논의 이어져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최혜대우 요구 혐의 관련 자진 시정안과 총 3600억원 규모 상생안을 제시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경쟁 질서 회복에 충분하지 않고, 일부 상생방안은 기존 프로모션과 중복돼 피해 구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동의의결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기업이 원상회복과 피해 구제 등이 담긴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관련 뉴스
26건 · 7개 매체진보 성향 14%중도 성향 29%보수 성향 57%
1개 매체2개 매체4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