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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부정 청약'·'보험사기' 무더기 검거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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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이 민생경제 교란 범죄에 대한 전방위적인 단속에 나섰다.
18일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위장전입 부정 청약자 1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천안·아산시 지역 내 신규 공급 주택이 동일 순위 내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천안·아산 지역으로 주소지만 허위 이전(위장전입)한 후 청약을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은 것이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천안·아산 소재 3개 아파트 단지의 청약 당첨자 중 부정 청약 의심 정황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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