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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피해 민원' 3년간 1438건…"계약 꼼꼼하게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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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해마다 렌터카 계약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위약금 청구 사례 등이 많았는데, 휴가철을 앞두고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렌터카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총 1438건 접수됐다. ▲2023년 408건 ▲2024년 502건 ▲2025년 528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피해유형은 '계약 관련' 분쟁이 51.0%(734건)로 가장 많았다.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처리 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18.8%(270건), 반납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페널티 비용이 청구되는 등 '반납 관련' 피해가 13.5%(194건)로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분쟁의 52.4%(384건)는 계약을 해제할 때 예약금 환급을 지연·거부하거나, 중도에 해지하면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로 조사됐다. 사전에 고지한 약관을 이행하지 않는 계약불이행이 17.8%(131건), 사업자가 자기 차량 손해보전을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12.8%(94건)였다.

일부 렌터카 회사는 특가상품이라는 이유로 약관에 예약취소 및 환불 불가 조건을 기재하고 있었는데, '환불 불가' 약관을 사전 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 예정일 전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이 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안내했다.

소비자원은 휴가철 렌터카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시 취소수수료, 환불 기준, 차량 손해면책제도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차량인수 시 외관과 기능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기록에 남길 것 ▲사고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 ▲사고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의해 정비공장을 정하고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렌터카 반납 시에는 연료대금 정산 등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해 관련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것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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