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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과금 차명 수령 의혹' 유승민 체육회장 불송치
머니투데이
경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후원금 성과금 차명 수령'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고발장이 접수된지 약 1년 만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 회장(전 대한탁구협회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함께 고발된 김택수 진천선수촌장(전 대한탁구협회 부회장), 정해천 전 대한탁구협회 사무처장도 불송치됐다.
앞서 체육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유 회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유 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이던 시기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일부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며 효력이 없는 규정을 근거로 돈을 지급해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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