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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서 모의총기 난동 뒤 도주한 50대…실탄·테이저건으로 검거

동아일보
사찰서 모의총기 난동 뒤 도주한 50대…실탄·테이저건으로 검거

ONP 요약

대전에서 40대 운전자가 사고 후 음주를 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1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진주에서는 50대 남성이 모의총기로 사찰 관계자를 협박하고 도주해 50km 추격 끝에 실탄·테이저건으로 체포되었다.

사찰에서 모의총기로 여성을 위협하고 50km 가까이 도주했던 50대 남성을 경찰이 실탄과 테이저건을 사용해 붙잡았다.30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29일 오후 2시 50분경 진주시의 한 사찰 주차장에서 박모 씨(51)가 소지하고 있던 87cm 길이의 비비탄총으로 사찰 관계자인 50대 여성을 위협한 뒤 달아났다.

이어 박 씨는 도주 과정에서 차량을 막아서는 또다른 사찰 직원도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두 피해자와 박 씨는 일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박 씨는 진주에서 산청으로 향했다가 다시 진주로 돌아오는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격을 피해 약 50km를 도주했다.

경찰은 “사제 총기 사용과 납치 시도 등 심각한 범죄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인근 경찰서에 비상을 걸어 주요 길목을 차단하고 추격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는 순찰차 3대와 형사기동대 차량 1대, 추격을 돕던 시민 차량 1대 등을 들이받으며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5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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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음주운전과 사찰 모의총기 사건

15건 · 10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40대 운전자가 사고 후 음주 후 음주운전 혐의로 1년 징역 선고
  • 50대 남성이 모의총기로 사찰 관계자를 협박해 50km 추격 끝에 실탄·테이저건으로 체포
  • 50대 남성이 추격 중 순찰차 3대를 들이받아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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