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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력·중대·반복 범죄' 촉법소년 연령 14세→13세 하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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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정부가 강간, 방화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13살 아이도 일반인처럼 법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14살 미만이면 처벌 대신 보호만 받지만, 이제 13살 이상 아이들 중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처벌받게 된다.

진보 성향: 아동권리 침해 우려 — 아동인권 단체들은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회복이 필요하며, 숙의에서도 현행 유지 의견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중도 성향: 시민의견 반영한 결정 — 전문가와 시민 의견이 달랐으나, 공론화 참여자 77%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의사결정이다.

보수 성향: 청소년 범죄 대응 강화 — 강간·방화 등 중대범죄는 엄격한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연령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한해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지시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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