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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시장서 1년간 여성들 '몰카' 찍었다...5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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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정부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표현이 과장되었더라도 거짓 내용이라 보기 어렵고, 월북 의사와 구명조끼 착용이 첩보로 확인되었다고 판단했다.
서울 광장시장 일대에서 1년여간 여성들을 130차례 넘게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인근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총 132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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