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새국면... 검찰 송치 서류·국수본 지휘 규명 관건

ONP 요약
여자 고등학생을 살해한 범인 장윤기와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 했다는 의혹이 생기자, 검찰이 21일 경찰청을 수색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서 과장은 위에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 과장은 지시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진보 성향:부실수사 은폐 — 검찰 압수수색, 부실 의혹, 윗선 지시를 강조하며 경찰의 은폐를 적극 부각한다.
중도 성향:국수본 개입 여부 — 형사과장 측의 국수본 지시 주장을 객관적으로 전하는 방식으로 보도한다.
보수 성향:혐의 강력 부인 — 형사과장의 부당 지시 부인, 부실수사 없음 주장을 강조한다.
"장윤기 사건을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성범죄 목적 살인도 수사했지만, 정황증거만 있었고 구속 기간이 촉박해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수사보고서를 함께 보냈다. 검찰도 그 보고서를 받았기 때문에 당시 사정을 알고 있을 것이다." 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변호인 최인규 변호사.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계급서열 2위)으로 보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5월 5일 어린이날 새벽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사건의 '경찰 봐주기 수사'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동안 이 사건 의혹은 "광주경찰이 현직 경찰인 장윤기 부친(경감)과 형님 동생하며, 형량이 무거운 강간목적 살인 혐의를 빼주며 조직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의혹 제기 20일 만에 국수본을 포함한 경찰 수사 지휘 내용과 검찰의 수사 착수 판단 과정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광주경찰이 한통속이었다"는 의혹에 대한 반박은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인 최인규(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에게서 나왔다. 최 변호사는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박 아무개 경정의 변호인을 맡고 있다. 법원 재직 당시엔 대법관 후보군으로 천거되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21일 박 경정 영장 심사 법정 안팎에서 검찰과 국수본을 향해 거침 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보완수사권 폐지 국면... 형사과장은 샌드위치 신세"
"국수본, 장윤기 이주여성 성범죄 사건 병합 건의 묵살"
"형사과장은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국면서 검찰과 경찰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라거나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국수본에 3차례나 이주여성 스토킹·성범죄 사건(5월 3일 발생) 병합 수사를 건의했으나 묵살당했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박 경정의 병합수사 건의 묵살 의혹이 <오마이뉴스> 보도로 알려진 바로 다음날인 21일, 검찰과 국수본 특수단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한 국수본 강력범죄과와 여청과를 동시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국수본 특수단은 "장윤기 사건 수사 관련 보고 및 지휘 내용을 확인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광주지방검찰청은 "국수본 관여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라고 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국수본 강력과 측은 "수사 완결성을 위한 지휘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달 1일 '경찰 가족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검경 동시 수사가 시작된 이래 광주경찰 안팎에서는 "여고생 흉기 피살이라는 사안의 성격을 볼 때, 사건 발생부터 피의자 검거, 압수수색, 혐의 적용, 송치에 이르기까지 국수본 지휘를 받았을 것"이라는 말이 꾸준히 나왔다.
이 때문에 수사 부실이나 일부 일탈과 별개로, 조직적인 축소·은폐 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국수본의 지휘 과정까지 함께 확인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검경 역시 이를 파헤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당시 초동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한 인사는 <오마이뉴스>에 "광주경찰청 지휘부 보고는 물론, 국수본 보고를 위한 광주경찰청 강력계 보고까지 보고의 연속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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