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기술경찰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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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처장 김용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출입기자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첨단기술 패권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의 기술을 지키기 위한 지식재산처의 기술유출 대응체계 확대 개편 방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반도체·AI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산업스파이 활동은 날로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습니다. 납품 협력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기술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2019년 특허·영업비밀 수사권 도입과 2021년 전담조직 신설 이후로 최고 수준의 기술전문성을 갖춘 기술범죄 전담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사범을 구속하였고, 유명 선글라스 제품 디자인모방범 구속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10조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도화·지능화되는 기술범죄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인력 규모로 인해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는 등 기존 대응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작년 12월 지식재산처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께서도 기술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시면서 기술경찰 인력 확충을 주문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후속 조치입니다.
금번 6월 30일 자 개편으로 3개 과가 신설되고 28명이 증원됩니다. 이에 따라 기술범죄 대응 전담조직은 기존 1개 과에서 4개 과로 확대되고 추가적인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기술경찰 인력도 종래 27명에서 61명으로 대폭 확충됩니다.
이번 개편은 첨단기술 유출 사건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유출·탈취 위험을 사전 차단하며, 독자적 수사 역량 및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종합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편의 3대 핵심 목표 및 8대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핵심 목표는 첫째, 전문성 확보, 둘째, 사전 예방, 셋째, 독자적 수사 역량 제고 및 인권보호입니다.
첫째, 기술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최고 기술범죄 해결사인 기술경찰이 되겠습니다.
종래 영업비밀·특허·디자인이 같은 수사과에서 처리되던 구조를 전면 개편하여 영업비밀 수사전담과인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를 분리·신설함으로써 보다 신속·정밀한 수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허심사심판관, 박사,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수사관으로 배치함으로써... 배치하고 내부 기술전문가 자문그룹을 운영하여 첨단기술 범죄의 판단과 입증을 강화하겠습니다.
해킹 등 디지털 경로를 통한 기술유출에 대응하여 과학수사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일반 수사관도 디지털포렌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기술유출 발생 사후 수사에 그치지 않고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차단하는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신설되는 '지식재산보호분석과'에서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기술범죄에 대응하고 기술보호·경제안보 분석을 통해 기술유출·탈취 사전 예방을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하겠습니다.
산업스파이 신고포상금제 운영, 기업·연구소 등과의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위험 징후 발견 시 기획·인지수사로 전환하기 위한 민관 협력도 가동합니다. 이밖에 보안 역량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 대상 영업비밀보호 및 보안교육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독자적인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책임수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식재산보호기준팀'을 신설하여 수사지침과 강제수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수사 전 과정에 적법성·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청 폐지, 특사경 수사지시체계 변동 등에 따른 수사품질 저하 및 통제 공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습니다.
수사관의 단계별 역량발전 경로를 설계하고 전기·화학·기계 분야별 수사전문성을 강화하여 경찰청과도 협력하며 수사 매뉴얼 고도화, 교육 및 상호 인력 파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사심의위원회 신설 및 운영을 통해 수사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변호인 조력권 보장, 의무 영상녹화 확대, 사건 진행상황 통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인권보호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기술은 한 번 유출이 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수년간의 투자와 기업의 경쟁 우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피해는 해당 그 기업에 미치지 않고 협력업체와 일자리,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전체까지 영향력을 미칩니다. 기술범죄에 대응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지난 5년간 현장에서 기술범죄와의 싸움을 묵묵히 이어왔습니다. 이번 확대 개편은 사전 예방과 기술 전문성 강화, 기준 수립 등 기술범죄 수사의 내실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술을 지키는 것은 기업과 연구자를 보호하는 일이면서도 미래 세대가 누릴 성장의 토대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한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지식재산처는 우리 기업의 기술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그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기술유출 대응체계 확대 개편을 통해 기술범죄 적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극대화하여 초격차 기술강국으로 향하는 밑거름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7:22)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올해부터 중수청이 하고 검찰이라는 조직은 이제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대전지검 같은 경우에 지식재산 전담조직이 있었는데 전담조직이 하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우려하고, 지식재산처가 자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려되는 부분이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한 검찰의... 검찰 개혁과 함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또 특사경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적법 절차랄지 또 인권보호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또 그동안 부족한 면이 있어 왔기 때문에 금번, 금번 저희 대응체계 마련한 데 있어서 그 측면에서도 많은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식재산보호기준과를, 기준팀을 별도 신설해서 적법절차 같은 수사의 어떤 공정성 문제, 책임성 문제 그리고 피의자 인권보호와 같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서 총 증원되는 인원이 몇 명인가 궁금하네요.
<답변> 기존에 지금 저희가 기술경찰이 21명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7명인가요? 21명에서, 기존 종래 27명에서 61명으로 대폭 확충됩니다. 그래서 3개과 신설, 3개과가 신설되고 28명이 증원되고, 그리고 추가적인 인력 배치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래 27명에서 61명으로 확충됩니다.
<질문> 기술경찰이 27명에서 61명으로 늘어나는 거고,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증원되는 인원은 총 스물...
<답변> 28명입니다.
<질문> 28명이란 말씀이시죠?
<답변> 28명이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좀 더 보충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보호기준팀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디지털포렌식 인력 등을 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자구 노력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인력 61명 중에 변호사·변리사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총 몇 명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포렌식 인력을 2명에서 3명으로 확충한다고 하셨는데 1명 정도만 더 늘어나는 건데 이제 앞으로 이런 모바일이라든지 디지털 경로를 통한 이런 기술유출 사건들이 훨씬 더 복잡화되고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조금 더 늘리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 좀.
<답변> 먼저, 방금 말씀하신 포렌식 인력은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문제는 전문 인력들을 저희가 확충하는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내부의 특사경 인력에 대해서도 디지털포렌식 교육을 별도 실시해서 그분들의 과학수사의 역량을 갖추는 데... 갖추도록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변리사·변호사 이 문제는 아직 저희가 세부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고요. 현재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변호사 인력, 변호사랄지, 또 수사 경험이 있는 외부 경찰이랄지 다른 수사기관의 인력을 특채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은 수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죄를 입증해서 법원에서도 최종 판결까지 얻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하던 일을 특사경이 대신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수사는 하더라도 결국은 유죄 입증하고 재판까지 가는 과정에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들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완점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사하고 유죄까지의 확정 판결률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비율이 어떻게 돼요?
<답변> 지금 저희가... 잠깐만요. 우리 유죄 확정 결과 통계 있나요? 먼저, 아까 공소청 출범과 함께 기존의 공소 유지에 필요한 어떤 공백 같은 거 좀 미비한 점이 없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검찰과의, 저희가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공소청이 출범하게 되면 공소청과의 어떤, 기소에 필요한, 기소와 또 어떤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협력을 긴밀히 또 이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비록 지금과 같이 어떤 검찰의 지휘를 받는, 지휘를 받는 시스... 체제는 없어지더라도 저희가 기존 공소청 검사와의 협력 관계는 긴밀하게 유지해서 공소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휘 관계가 없어진다고 해서 협력 관계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가 계속 유념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 통계가 어떻게 되죠? 말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다른 일반 경찰에 비해서는 굉장히, 일반 수사사건에 비해서는...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사회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지금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공식 발표 ↔ 진영별 보도
보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