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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형사 절차 정보 알린다"... 국힘 김건 '피해자 안심법' 발의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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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형사 절차 정보 알린다"... 국힘 김건 '피해자 안심법' 발의

AI 통합 요약

최근 검찰이 자금세탁 조직, 경찰 간부의 음주운전 무마, 유가 담합, 기업의 부정 상장 및 인사이더거래 등 다양한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 건의 범죄를 여러 죄목으로 나누어 기소하는 방식의 적절성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진보 성향: 검찰이 한 건의 범죄를 여러 차례 나누어 기소하는 방식은 공소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형사 절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보복 범죄 등 2차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형사 절차 정보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

개정안엔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수사와 재판 상황, 교정시설 수감 및 출소 정보를 피해자에게 즉시 자동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토킹 범죄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연락처,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다른 범죄에 비해 보복 범죄 발생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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