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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술파티 위증' 유죄... 정치자금법 무죄, 직권남용 공소기각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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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술파티 위증' 유죄... 정치자금법 무죄, 직권남용 공소기각

AI 통합 요약

어린이집 운영자의 남편이 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교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약 4개월간 12명의 교사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법원은 성폭력 재교육 이수와 보육기관 7년 근무 제한을 추가로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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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파티' 의혹 관련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끝내 유죄로 판단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20일 새벽 3시 30분 진행한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국민참여재판 판결 선고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함께 기소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이었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적용한 여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유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가장 관심을 모았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서 재판부가 검찰 손을 들어준 셈이다.

배심원 평결, 정치자금법은 전원 '무죄'

재판부가 먼저 밝힌 것은 배심원 평결 결과였다.

쌍방울 쪽의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후원회 초과 기부, 2021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후원회 초과 기부를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만장일치 무죄 취지 평결이 나왔다. 배심원 7명 모두 피고인이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송병훈 재판장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정치자금 후원을 부탁한 것을 넘어 이른바 '쪼개기 후원'에 관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혐의 등은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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