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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TV 내용 과다보도로 등록취소는 부당"…2심도 통일TV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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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2024년 정부가 통일티브이(통일TV)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김민기 최항석 박영주 고법판사)는 통일TV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을 상대로 낸 '방송채널 사용사업 등록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당시 피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관련 권한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승계되면서 피고가 변경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22년 7월 통일TV에 대해 '반국가단체의 찬양·고무·선전 또는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등의 이적성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여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특정 프로그램이 조선중앙TV 내용을 50% 미만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50%를 초과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등의 이유로 2023년 2월 통일TV의 공개활동 조건부 승인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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