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5G 저가요금제 나온다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이동통신 3사의 5G 저가 요금제를 앞으로는 알뜰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본 데이터를 다 써도 끊김 없이 저속으로 인터넷을 쓰는 ‘데이터 안심옵션’ 서비스도 알뜰폰으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민생물가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알뜰폰 2.0'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알뜰폰 시장은 59개 사업자가 진입하고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지만 대부분 자체 설비 없이 이동통신사의 요금제를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가격 할인 외에 요금제와 서비스를 차별화하기 어렵고 고객센터 부실과 보이스피싱 취약성 등 이용자 신뢰 문제도 이어졌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사가 저렴한 요금제 재판매에 그치지 않고 자체 설비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와 투자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알뜰폰에도 안심옵션…연간 250억원 비용 절감
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의 신규 5G 저가 요금제에 적용된 데이터 안심옵션을 8월부터 단계적으로 도매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데이터 안심옵션은 가입자가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뒤에도 추가 요금 없이 초당 400킬로비트(K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알뜰폰은 이통사가 도매로 제공하는 요금제와 조건을 활용해 안심옵션을 적용한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다.
기존에 도매 제공되는 수익배분형(RS) 요금제 91종에도 알뜰폰의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안심옵션이 적용된다. 이 가운데 5G 요금제 약 15종은 가입자가 낸 요금 가운데 이통사가 가져가는 수익배분율을 1~3%포인트 낮춘다. 적용 대상과 인하 폭은 이통사별로 다르다.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는 종량형(RM) 요금제도 안심옵션 도매 제공을 확대하고 관련 비용을 낮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감면율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안심옵션 확대와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 알뜰폰 업계가 연간 약 25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령 준수와 이용자 보호 수준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관계부처와 제조사, 유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중저가·자급제 단말 확산 방안도 논의한다.
온라인에서 즉시 개통할 수 있는 이심(eSIM)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도 주요 알뜰폰사로 확대한다. 도매대가 자율협상 전환 이후 알뜰폰 시장의 경쟁 상황은 연내 종합 평가한다.
◆ ‘요금 재판매’ 넘어 자체 설비 알뜰폰 3곳 이상 육성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자체 설비를 갖추고 요금제와 제휴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현재 대부분의 알뜰폰은 이동통신사로부터 통신망과 요금제 구성 조건을 공급받아 이를 재판매한다. 자체 설비가 부족해 데이터 관리와 요금제 설계, 금융·유통·콘텐츠 등 다른 서비스와의 결합에 한계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의 망은 빌리되 자체 설비를 통해 요금제와 제휴 서비스를 설계하는 ‘서비스형 알뜰폰’과 더 높은 수준의 설비를 갖춘 ‘독립형 알뜰폰’의 법적 정의와 설비 요건을 마련한다.
알뜰폰 설비와 이동통신망을 연동해야 하는 의무사업자도 이통3사로 확대한다. 설비 보유 수준에 따라 도매대가를 차등 산정하고 독립형 알뜰폰의 도매대가는 당사자 간 자율협상을 원칙으로 한다. 이의가 제기되면 정부가 대가 산정의 적정성을 사후 검증한다.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공용 인프라 사업도 허용한다. 이를 통해 금융과 유통, 레저 등 비통신 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중소 사업자의 설비 구축 비용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자체 설비 투자는 정책금융과 연계해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8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도매제공 고시, 상호접속 고시 개정에 착수한다. 자체 설비를 보유한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 3곳 이상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 고객센터 기준 강화…부실 사업자 퇴출
알뜰폰 사업자의 등록과 운영 요건도 강화한다. 최소한의 고객서비스와 이용자 보호 역량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리·퇴출 체계를 마련한다.
고객센터 연결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담 인력 기준을 높이고 고객센터 정기 평가를 시행한다. 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고 알뜰폰 업계에 대한 일제 실태점검도 벌인다.
사업자 간 인수·합병 과정에서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수 지침도 정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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