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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증거, 고의 인멸?...경찰팀장 측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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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증거, 고의 인멸?...경찰팀장 측 "있을 수 없는 일"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담당 경찰 수사팀의 증거 인멸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휘로 이뤄지게 됐다.

이 사건 피의자 장윤기(23) 체포 및 초동 수사 등 10일 간의 경찰 수사를 놓고 "부실이냐" "고의 증거 인멸이냐"를 놓고 공방이 격화된 가운데, 일단 경찰은 고의에 무게를 두고 당시 수사팀장을 전격 체포했다.

반면, 해당 팀장 측은 "수사 미흡 비판은 수용하겠으나, 고의로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이어서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과정에 제기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해 광주경찰청에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으로 확대 편성하도록 지시했다.

국수본은 이 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에는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 홍장득 총경을 임명하고, 본청 중대범죄수사과 팀장 및 수사관 6명을 추가 투입해 총 27명 규모로 특별수사팀을 편성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별수사팀은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최종 수사 결과만 국수본부장에게 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이 사건 수사 과정을 둘러싼 의혹 규명을 위해 광주청 수사과장 주정재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22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렸으나, 국수본은 광주청 수사 지휘가 부적절하다는 여론을 고려해 지휘 라인 교체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광주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전 7시 11분,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 수사팀장(경위)을 긴급체포한 뒤 관련 수사를 이어가던 중이었다.

해당 팀장은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구속 기소) 체포·수사 과정에서 일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동 수사 과정에서 사람을 묶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 타이'를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하고도 이를 증거에서 일부러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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