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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폭행 명예훼손 배상금 1200억 판결에 상고
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칼럼니스트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 배상금 8330만 달러(약 1212억 원)를 지급하라는 항소법원의 판결을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미 액시오스(AXIOS)가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의 변호인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중 자신의 공직 적격성에 초점을 맞춘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캐럴 관련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면책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앞서 미 제2순회 연방 항소법원은 명예훼손 배상금 지불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지지했다.
로버트 지우프라와 마이클 마티니치소터 트럼프 변호인은 대법원에 낸 항소에서 항소법원이 이 사건에 대통령 면책특권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한 적이 없으며 항소가 절차적 이유로 기각됐다고 주장한다.
변호인들은 또 항소 법원 판결이 유지되면 미래의 대통령들이 재임 중 한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에 노출됨으로써 헌법적으로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캐럴은 지난 2019년 트럼프가 1990년대 맨해튼의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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