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에서 일하는데, 도서관 사서 선생님은 받을 수 없는 교육
학교는 하나의 작업장이다. 그 안에서는 교사뿐 아니라 다양한 노동자들이 매일 위험과 마주하며 일한다. 사서는 수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도서관 문을 열고, 종일 허리를 구부리고 팔을 뻗으며 서가를 채운다. 과학실무사는 화학약품을 꺼내고 실험기구를 점검하며, 수업이 끝난 뒤에는 잔여 화학물질을 처리한다. 특수교육지도사는 장애 학생을 학업뿐만 아니라 생활면에서도 밀착 지원하며, 학생들의 감정과 돌발행동까지 온몸으로 받아낸다.
세 직종 모두 근골격계 부담, 화학물질 노출, 감정노동이라는 산업안전보건상 유해 요인을 안고 일한다. 하지만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들이 '현업업무'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 안전의 울타리 밖 노동자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함께 사서, 과학실무사, 특수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지난 2~3월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각 시도교육청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단체협약 안전보건 사항을 분석하고, 9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12명을 면접 조사했다. 이 연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실태를 드러내고, 이들을 안전보건 시스템에 편입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보고서 보기 https://kilsh.or.kr/?p=3875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은 공공 행정과 교육서비스업을 법의 '일부 적용' 업종으로 분류한다. 나아가 고용노동부 고시는 이 업종 안에서도 현업업무 종사자와 현업 외 종사자를 구분해 현업업무 종사자는 법 전체를 적용받고, 현업 외 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2장과 3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업업무'란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를 뜻한다. 학교에서 '현업업무'의 예로는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이 제시된다. 책을 관리하고, 약품을 다루고, 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업무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은 같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일하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바깥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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