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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현장 이탈 경찰관들, 손배판결 불복 항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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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전예준 기자 =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에게 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해임 경찰관들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해임 경찰관 2명은 최근 인천지법에 손해배상 소송 1심 일부 패소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앞서 피해자 A(40대·여)씨와 가족은 국가와 출동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19일 국가와 경찰관 2명이 함께 A씨 가족에게 약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정부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법리 다툼에 다시 나선 것이다.

이들의 2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천경찰청은 이들이 항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이날 유감을 표하며, 향후 구상권 행사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인 전직 경찰관들이 항소를 제기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피해자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당사자들의 책임을 따져 구상권 행사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피해자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 남성이 아래층에 거주하던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쳐 뇌수술을 받았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A씨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또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해 해임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ko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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