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구속 기로' 올다르크, 태극기·성조기 달고 법원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머니투데이
ONP 요약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서 한 여성이 성조기를 두르고 사람들의 출입을 2시간 동안 막았고, 경찰이 이를 불법으로 판단해 감옥에 보낼지 말지 결정하는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 여성과 함께 시위에 참가한 5명 모두 이 심문을 받게 된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은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 여성 등 집회 참가자 5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30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 등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20분쯤 검은색 상의에 안경을 끼고 태극기·성조기를 가슴에 단 채 김종철 변호사와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업무방해 혐의 인정하는지", "본인 행위가 정당했다고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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