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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수사 중 10년 해외도피' 한국예총 前간부 징역 5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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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수사 중 10년 해외도피' 한국예총 前간부 징역 5년

AI 통합 요약

채팅앱에서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를 닉네임으로 사용하여 투약자 모집 글을 여러 차례 올린 30대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찬술', '아이s' 등 다양한 은어를 활용한 게시글을 통해 투약자를 모집했으며, 법원은 마약 투약 정보를 널리 알리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됨을 확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각종 비리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한 지 10년 만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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