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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수사 중 10년 해외도피' 한국예총 前간부 징역 5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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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채팅앱에서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를 닉네임으로 사용하여 투약자 모집 글을 여러 차례 올린 30대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찬술', '아이s' 등 다양한 은어를 활용한 게시글을 통해 투약자를 모집했으며, 법원은 마약 투약 정보를 널리 알리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됨을 확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각종 비리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한 지 10년 만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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