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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으로 고리 장사한 증권사[횡설수설/우경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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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으로 고리 장사한 증권사[횡설수설/우경임]](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6/14/134110319.1.jpg)
초보 주식 투자자라면 주식을 매도한 대금을 거래일 이틀 뒤 받는다는 사실을 깜빡한 경험이 있을 터다.
휴일이라도 끼면 4, 5일 뒤에 매도 대금을 받기도 한다.
만약 올해 4월 30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노동절부터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끝난 5월 6일에 매도 대금이 들어왔을 것이다.
부동산 계약일, 등록금 마감일처럼 꼭 그 돈을 써야 했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때 이틀 뒤 들어올 매도 대금을 담보로 맡기고 증권사로부터 빌리는 것을 매도 대금 담보 대출이라고 한다.
결국 내 돈을 담보로 맡기고 다시 이자를 내고 빌리는 셈인데 증권사들이 매도 대금 담보 대출에 연율 10% 안팎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증권사 10곳이 매도 대금 담보 대출로 벌어들인 이자 수익이 3년간 1805억 원이다.
주식시장이 활황이었던 올해 1∼4월에는 이자 수익으로 이미 약 536억 원을 벌어들였다.
물론 증권사는 정산이 끝나지 않은 매도 대금에는 손을 댈 수 없고, 자산을 빌려줘야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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