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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경동나비엔에 과징금 5200만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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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연인이 직장 동료들과 외박한 것을 이유로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협박하고, 그 이후로도 반복적인 협박 전화와 자해 협박으로 스토킹을 지속한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보호관찰 외에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80시간을 추가로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2021년 6월 17일부터 2024년 6월 14일까지 98개 하청업체에 가정용 난방 기기 부품 제조를 맡기면서 436건의 단가합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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